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 유실물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은 살다 보면 한 번씩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유실물 신고 절차와 방법을 알고서 찾아보시면 물건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글을 통해서 지하철 유실물 신고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실물신고 절차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인 로스트 112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유실물 습득자와 분실자의 뜻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로스트 112로 들어가시면 유실물 종합안내 항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실물 종합안내 항목에서 유실물 신고 절차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실물을 신고 하는지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실물이라는 것을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유실물은 물건 주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떤 사정에 따라서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과 물건을 줍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잃어버린 물건은 분실물이 되고요 물건을 줍게 되면 주운 물건은 습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분실자라고 하고요 물건을 주는 사람은 습득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실물 처리 절차
유실물 처리절차는 먼저 습득자가 물건을 가까운 경찰서 나 전국에 있는 유실물 처리기관에 물건을 신고해서 맡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기관에서는 물건을 접수한 다음에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서비스인 로스트 112를 이용해서 물건을 접수하고 해당 물건의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이때 분실 자가 유실물 통합포털 서비스를 확인하고 방문하여 물건을 찾게 되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물건을 찾지 못하게 되면 6개월까지 지켜본 다음, 6개월 동안 해도 분실 차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면 습득자에게 물건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 때는 습득자가 습득 신고 시에 습득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상황이어야 하고요 만약에 습득자에게 물건이 전달되지 않고 습득자 미수령 상태로 3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물건은 국고에 귀속되거나 양여 또는 폐기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습득자가 특정되지 않고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을 경과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국고에 귀속되거나 양여 또는 폐기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득물 처리 절차 안내
그럼 습득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주웠을 때는 먼저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나 지구대 돈은 파출소에 방문하셔서 습득물 신고 접수와 보관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습득물 신고 접수는 온라인 신고로는 불가하고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접수 시에 습득자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6개월 이후에 분실 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물건이 귀속되거나 양여 또는 폐기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수할 때 습득자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기간 경과 전에 분실 자를 찾게 되면 물건을 분실 자에게 반환되고 이때는 습득자 보상금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까지 분실자를찾지 못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는 보관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자를 찾든지 찾지 못하는지 간에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메일로 해당 사항을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접수 시에 sns와 이메일 접수 수신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물건을 잃어버린 되면 6개월을 기준으로 해당 물건의 처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기회 되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서비스인 로스트 112를 잘 활용해서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이런 절차를 확인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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