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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절도 신고 방법, 진행 절차 안내

2018. 1. 1.

이번글에서는 물건을 도둑맞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민원 포털에서 도난 절도 신고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이 내용을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난 절도 신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데요 타인의 재물을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 즉 적극적 요소와 소요권자를 배제하려는 의사인 소극적 요소가 있어야 도난 절도가 성립됩니다. 


이 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간의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하게 됩니다.

도난, 절도 신고시 구비서류는 공통적으로는 진술서와 피해품과 동일한 물품의 사진이 필요하구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때 오토바이 도난의 경우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차량의 경우는 자동차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고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구요,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만일 차주가 법인인 렌트카의 경우는 법인 명의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세증명서를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허위신가 여부 확인과 납세회피자 구분을 위해서 신고진위여부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난, 절도 신고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사항은 담당형사 사건 접수 시에는 1차로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 있구요, 수사진행 과정과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추가확인 방법은 사건접수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거나 인터넷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히 가능합니다.

절도는 형법 제 329조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기 때 상습절도나 각 사안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난이나 절도시에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들과 신고 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난, 절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도난 절도 신고 방법, 진행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