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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5

개명 후 할일 정리, 신분증, 면허증 자격증 등 서류 이름바꾸기 정보 이번 글에서는 개명 후에 할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명신고를 한 다음에 각종 신분증, 자격증, 면허증 등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되는데요, 빨리 해야하는 것도 있고 느긋하게 해도 괜찮은 것도 있지만, 개명 후 할 일 리스트를 정리해 놓고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편한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명 후 할일 리스트그럼 이번시간에는 개명 후에 정리해야 할 일들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고서 작성및 개명 신고하기우선 가장 먼저 할일은 개명허가를 받은 다음에 개명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개명신청서는 구청이나 시청, 읍 면 사무소 민원실에 구비되어 있는데요, 이를 작성해서 개명허가 후 한달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 기한을 넘.. 2017. 3. 5.
개명 사유 및 사유별 개명 허가율 정보 안내 이번글에서는 개명 사유로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명사유별로 개명 허가율은 어느정도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정말 이 이름은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본인이 고통 받거나 정신적으로 괴로운 일이 생긴다면 꼭 이름에 얽매여서 지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도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명을 많이 허락해주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명을 악용하지 않는 선에서 합당한 개명 사유가 있으면 개명이 허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개명 사유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개명 사유 알아보기개명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1994년에 발간된 법원 행정처의 '개.. 2017. 3. 5.
개명 신고 방법, 신고 기한 및 장소 안내 이번글에서는 개명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명 신고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명 신고 기한, 신고 장소 정보도 함께 알아보구요, 개명 판례에 대해서도 보면서 개명 신고 절차에 대해 간단히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자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신고 방법 안내우선 개명 신고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법령 정보를 정리해서 보기 쉽게 해놓은 사이트인데요, 이 곳에서 개명 신고 관련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에서 생활법령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하면 바로 해당 홈페이지 링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 법령정보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상단 우측에 .. 2017. 3. 5.
무료작명사이트 안내입니다. 아기이름을 짓거나 개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작명 사이트를 소개하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물론 개명이 가능하긴 하지만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이름을 처음부터 잘 선택해서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기 이름 짓는 데 도는 작명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의 이름은 아기이름 작명 도우미입니다. 사이트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기능은 참 군더더지 없이 깔끔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는 검색엔진에서 아기이름작명도우미를 검색하거나 다음 링크(아기이름 작명 도우미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유료 서비스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료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2016. 9. 11.
개명방법, 개명 절차와 신청방법, 개명비용, 미성년자 개명방법 안내 본인의 이름 때문에 어릴적부터 놀림을 받았거나,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면 개명이 하나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명 사례들을 찾아보면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명철학에 따라 조금더 좋은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2005년에 대법원의 개명에 대한 결정 이후에 개명이 쉬워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엄격한 개명제한은 인격권,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번 2005년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까요.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에도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201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