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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방법, 개명 절차와 신청방법, 개명비용, 미성년자 개명방법 안내

2016. 8. 30.

본인의 이름 때문에 어릴적부터 놀림을 받았거나,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면 개명이 하나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명 사례들을 찾아보면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명철학에 따라 조금더 좋은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2005년에 대법원의 개명에 대한 결정 이후에 개명이 쉬워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엄격한 개명제한은 인격권,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번 2005년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까요.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에도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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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 이름 때문에 놀림 대상이 되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 이름을 바꾸고 싶은 사람의 경우 현재는 큰 어려움 없이 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명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명방법

개명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이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개명신청을 할 수도 있고 법무대행서비스를 이용해서 개명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대행을 통해 개명신청을 할 경우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대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게 되면, 좀 더 신경쓸 부분인 있겠지만 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직접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를 위해 개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에 필요한 서류

우선 개명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관할 법원에 전화로 개명신청을 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서류는 준비해야하지만 법원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서류가 있기 때문이죠.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서류

개명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1. 개명허가 신청서 :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혹은 워드로 작성한 신청서

2. 기본증명서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 등본 1통

임의적 서류 

개명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첨부하면, 개명에 도움이 되는 서류입니다.

1. 소명자료 : 평소 사용하는 이름이 호적상 이름 외에 다른 이름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편지, 통장, 영수증, 사진, 등록증 등이 해당됩니다.

2. 인우보증서와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보증인이 개명 보증 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친구, 이웃 등 보증인이 작성한 개명에 대한 소견서 혹은 진술서

추가 서류 

법원에 따라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범죄 경력 확인서 : 경찰서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 신청인 ‘부, 모 가족관계 증명서 각각 1통'

개명에 접수 방법 및 개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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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한다음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내 가정법원으로 가서 제출합니다. 은행에서 송달료 12,080원, 인지대 1,000원을 납부한 다음 영수증을 받아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개명신청을 하게 되면 법무 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명 신청 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개명허가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사유란을 잘 적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청서 한장에 기입하기는 기입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서 기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명허가신청서에는 ‘별도 첨부’라고 기재한 다음 별도의 용지에 개명 신청 사유를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기재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너무 장문으로 소설을 쓰듯이 할 필요는 없으니 간결하게 핵심적인 이유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개명방법

미성년자의 경우도 동일한 절차로 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한데요, 대법원의 ‘개명에는 본인의 의사가 고려되어야한다’는 판례에 따라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쓴 자필 동의서를 첨부해야합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한 다음 1~2 개원 뒤에는 법원 결정문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

법률로그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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