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교육포털사이트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적을 비롯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까지 확인이 가능하구요, 여기서 교육신청까지 할 수 가 있으므로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시려는 분이라면 이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안전보건지식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용근로자가 매번 현장이동마다 건설현장 단위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에 시간과 비용소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교육이 실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요소를 경감하기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안전보건 지식을 사전에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추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가 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기 때문에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원도급업체는 법 제 64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과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을 1시간동안 교육하게 되구요, 교육대상별로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에 대해서 2시간 교육을 하게 되며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에 대해서 1시간 교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4시간 교육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포털에서 이와같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교육기관 등록현황을 클릭하면 지역별 교육기관을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싶은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 교육기관명을 리스트로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장소의 이름과 소재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구요, 교육계획과 홈페이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교육 진행 여부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한다면 꼭 받아야 할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신청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가까운 교육장소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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