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2

고용노동부 민원 전화상담 전화번호 고용노동부 민원 전화상담 전화번호를 이번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 전화번호 안내 . 고용노동부 전화상담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가능한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쉰다는 점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전화 ars 안내 .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시 참고하면 좋은 ars 전화번호 안내입니다. 1번은 지방관서 전화번호와 위치 안내를 받을 수 있구요, 2번은 고용, 노동관계법 분야에 대한 문의, 3번은 나의 민원 처리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외국어 상담사 연결이 가능한데요, 영어와 중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민원 신청도 .. 2020. 5. 7.
체불임금 해결방법 진정, 고소 절차 안내 일을 하고서 임금을 받지 못하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번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체불임금 받는 방법 - 진정, 고소 . 고용노동부 민원안내 중에서 체불임금 해결 방법에 관한 글이 있어서 이 글을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고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와 같이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진정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필요시에 사전상담을 한 이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다음 사업장 소재지 에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 202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