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정기 검사에 대해서 수수료와 유효기간 그리고 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운행 중인 차량은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서 기기 이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정기검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안내
그럼 먼저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때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는 경형자동차이 경우에는 만 7 천원 이구요 소형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는 2만 3천원입니다. 중앙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26,500원 이구요 대형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는 2만 9천 원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만일 자동차 정기 검사를 절대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일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까지는 2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3일을 초과 할 때마다 만 원씩 추가되어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검사 기간을 잘 지켜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준비물 안내
그럼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구요 책임보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책임 보험 영수증은 검사를 받는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준비를 한다면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상세 안내
그럼 자동차정기검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사 기준과 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정기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도를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 검사를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해서는 서류 심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류 접수를 하구요 검사 표를 발급 받고 정기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다음에는 검사 판정을 거쳐서 적합 처리 여부를 판단 하게 되는데요 만일 부적합 처리를 받게 된다면 재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리를 받게 되면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게 되구요 시군구에서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자동차 검사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들 신규등록 한다음에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싫지 않은 검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62조와 소음진동규제법 제 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검사를 할 때 부적합 처분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부적합 처리 항목을 보실 수 있는데요 검사항목별 어떤 점을 주의 해야 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동일성검사 항목을 살펴 보겠습니다. 동일성 검사에서는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이 같은지 다른지 여부를 판단 하게 되구요 다를 경우에 부적합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 번호가 다를 경우 나 봉인이 회손 되었을 경우에도 부적합 처리가 됩니다. 또한 구조나 장치가 재원 허용치를 초과하거나 안전기준에 부족한지 여부도 판단 하게 됩니다.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행장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장치 부분에서는 차축이나 휠이 휘었는지 또는 균열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에 손상과 마모량을 점검해서 허용치를 초과 했는지 여부를 판단 합니다. 그리고 휠이나 타이어에 돌출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부적합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조향장치 부분에서는 사이드 수량이 초과 있는지 여부 변형이나 용접이 느슨한지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제동 장치는 허용 기준을 초과 했는지 여부와 제동 계통에서의 손상이 있는지 그리고 누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게 됩니다. 연료 장치 부분은 조속기 봉인 탈락 여부 그리고 연료의 누출 여부를 살펴보고 이런 현상이 있을 경우에 부적합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전기전자장치 결함, 차체 및 차대 결함, 연결 장치 결함 여부, 물품적재장치, 창유리, 배기가스 소음 기준치 초과여부, 등화장치, 계기장치 등을 점검해서 부적합 처분 대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기준 및 방법 안내
다음은 자동차 정기 검사 검사 기준 안내입니다. 자동차 관리 시행 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검사 기준과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일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적음이나 배기소음의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허용기준을 토대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검사항목 안내입니다. 검사는 기기검사 일곱 개의 항목과 주요 육안검사 1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기 검사의 경우에는 조향륜의 옆 미끄럼량을 측정하거나 배출가스 농도 측정 그리고 제동력 측정 소음측정과 속도계 오차 여부, 액화석유 가스 누출 여부 그리고 전조등을 광도 측정과 같은 항목을 기기로 검사하게 됩니다.
육안 검사는 동일성확인 검사와 주행장치 검사 그리고 차체와 차대 검사, 등화장치 검사 와 같은 부분 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 미터 사용 검정은 봉인이 탈락 되지 안 와야 하구요 겉모양이 파손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표기가 정확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구요 택시 미터 기본 거리와 이후 거려 허용오차가 기준치를 초과 하면 안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안내
그럼 다음으로는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업자 승용 자동차 또는 피견인 자동차에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이때 신규 검사를 받은 자동차라고 한다면 최초 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 입니다. 그리고 사업용 승용 자동차에 경우에는 1년을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신규 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는 최초검사 유효기간이 2년이 됩니다.
경형이나 소형승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검사 기간은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고요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에는 6개월 유효기간이 부여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자동차에 경우에는 차령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 이고요 5년초과인 경우에는 6개월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와 검사 유효기간 그리고 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를 살펴 보았구요 검사 기준과 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동 검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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