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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 행정처분 안내

2018. 1. 20.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 행정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 하신다면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이번 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한 다음에 상단의 메뉴에서 사업소개 항목을 선택 합니다. 그리고이 항목에서 자동차 검사 정보를 자자 들어가면 자동차 검사 항목이 있 습니다. 여기서 검사 신청 항목 위에 있는 행정처분 메뉴를 확인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이 안내를 참고해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불이행시 행정처분 안내 

 

 만일 자동차 검사를 종합 검사 기간 내에 받지 않고 재검사 기간에도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과태료  발생을 법률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 84조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경유자동차 행정처분 안내입니다. 만일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라고 한다면 재검사 기간 안에 재검사를 받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를 해서 구조변경에 합격 해야 합니다.  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기폐차를 신청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 2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 이제 검사 기간 안에 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저에게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안내

 다음으로는 자동차 검사 정기검사 와 종합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전후해서 31일 이내에 받아야만 합니다.  많이 만료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태료가 20,000원 부과됩니다. 그리고 30일 이후부터는 내 3일마다 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 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자동차 보유 자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사업자 자동차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라고 한다면 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1월 초과한 경우에는 11일부터 하루에 4천원씩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총액은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경우에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부과가 되는데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11일째부터는 하루에 8천 원씩 추가 되어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이나 공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대한 안내입니다. 비사업자이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5,000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째부터는 하루에 2,000원씩 추가가 되어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경우에는 10일까지는 5,000원 2부가 되구요 11일째부터 하루에 5천원씩 추가되어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검사를 제때에 받지 않거나 검사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검사 기간 안에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하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검사를 받으실수 있구요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휴무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본인이 편리한 시간에 맞춰서 정기검사를 제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검사 과태료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행정처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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