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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인연금 대상자 나이 및 받는 시기 안내

2018. 1. 13.

이번 글에서는 기초노인연금 대상자의 나이와 받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인연금은 다시 말하면 기초연금을 말하는데요, 기초연금은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묻고 답하기 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금 대상자와 받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적인 기초연금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70%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때 지급기준은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서 판정이 되구요 소득인정액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선정기준 외근 2017년에 경우에는 단독가구 경우 119 만원이구요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190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이나 사학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 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과 근로소득공제 자연적 소비금액 예 변동이 있습니다. 


기존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19만원이 어떤 것이 2018년에는 131만 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9일 경우에는 2017년에 190만 4,000원이었던 선정기준 애기 2018 년에는   209만6,000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액 변하는 2017년에 월 60만 원이 어떤 것이 2018 년에는 월 84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4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인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7월에  신청할 경우 8월에 기초연금대상자로 결정이 된 경우라면 8월 25일에 7월 분까지 포함해서 2개월 분에 기초연금의 지금 되게 됩니다. 만일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전에 사전 신청 하신 분이라면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노인연금 즉 기초연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나이와 받는 시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구요, 2018년 변동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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