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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소양교육 안내, 감면 혜택 및 주의사항 등

2017. 12. 29.

이번글에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중에서 소양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교통 안전교육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중에 벌점을 받은 다음 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이 때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에 교육을 신청해서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있다고 하는데요,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교육을 먼저 받게 되면 전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나중에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지 처분받은 다음에 교육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소 처분자의 경우에는 취소 처분이 개시 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소양교육의 교육 의무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다음 교육 의무자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양교육을 받는데는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요, 운전면허 취소자의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새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취소자 과정 반이 아닌 다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교육 무효 처리가 되구요, 경찰서나 운전면허관리공단에서 본인의 정확한 교육 반을 확인한 다음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자는 공동 위험행위나 교통사고, 음주운전, 초보운전자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교육 수료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초보운전자라고 함은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 부터 2년 이내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은 범칙금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그럼 소양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양교육은 벌점감경과정과 운전면허정지자과정, 운전면허 취소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벌점 감경과정은 벌점 40점 미만인 사람 중에서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구요, 이 벌점기준은 교육실시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과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다음에 벌점 감경을 받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자 과정은 교통사고 법규위반으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자 과정은 면허 취소 후에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다음은 운전면허 취소자 과정 대상자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양교육 교육시간 안내입니다. 벌점감경과정과 운전면허 정지자 과정은 4시간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교육은 1회 음주운전의 경우는 6시간 교육, 2회 음주운전한 사람은 8시간 교육, 3회 음주 운전한 사람은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자 과정은 법규 취소자의 경우는 6시간 교육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자 교육시간은 1회 음주운전시 6시간, 2회 음주운전시 8시간, 3회 음주운전시 16시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소양교육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안내입니다. 벌점감경과정의 경우는 처분 벌점 중에서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처분벌점과 누산점수가 함께 감경되므로 만일 처분벌점과 누산점수의 합계가 35점인 사람이라면 여기서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으므로 15점만 남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자 과정의 경우는 교육 수료시 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육 이수 전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자 과정의 경우는 교육수료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양교육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벌점 감경과정과 운전면허 정지자 과정의 경우는 특별교통안전교육 통지서와 신분증, 수강료 2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자 과정의 경우와 음주운전 취수자의 경우는 다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양교육을 받은 다음 교육 길과는 다음날 10시까지 전산으로 경찰청에 통보됩니다.

이같은 소양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특별교육안전교육 예약접수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역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수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장으로 이동할 때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의 예약접수 페이지에서 교육장 약도를 확인할 수있으므로 사전에 위치를 잘 살펴보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필증은 교육 수료와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후에 발급받을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통안전교육 항목으로 들어가서 특별교육안전교육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교육 수료 후에 전산입력을 하게 되므로 교육 수료 후 다음날 경찰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 소양교육시 주의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정확히 본인이 들어야 하는 교육을 신청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의사항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 소양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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