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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안내

2017. 12. 13.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인구가 많은 편인데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보험제도로서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이러한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혜택 항목에 있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항목을 통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전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0명에서 49인까지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구요,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식 안내


자영업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시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2년 1월 22일의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구요, 실업급여 미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연장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입대상은 개인 사업자로써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융하고 있는 고용주의 경우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 산정 납부 방법 안내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불규칙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보험료와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에는 총 7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같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이용해서 기준보수에 보험요율을 곱한 것을 보험료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통해서 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준보수액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등급은 월 보수액인 1백5십4만원이구요, 등급이 올라갈수록 보수액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구요, 이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을 함께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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