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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급여 안내

2017. 12. 13.

이번글에서는 고용보험에서 보장하는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 휴가 사산휴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혜택 항목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체력이 소모된 상황에서 휴가를 통해 체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휴가제도 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서 출산 전과 후에 총 90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출산 이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쌍둥이와 같은 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기간이 주어집니다. 다태아인 경우는 출산 후 60일간의 휴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이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럼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는 출산전후 90일의 휴가가 주어지구요, 다태아는 120일이 주어집니다. 출산후 휴가기간은 45일이 보장되어야 하구요, 다태아는 60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신중에는 여성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서 휴가를 청구하게 되면 어느때라도 휴가를 사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출산일이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출산전 휴가를 45일 초과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연장해야 합니다.

이같은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처음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구요, 이후에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 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인 경우 500인이하 사업장이 해당되구요, 출판, 영상, 정보 서비스업, 과학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등의 경우는 300인 이하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도매 소매업, 음식업, 금융, 예술 스포츠 등의 사업인 경우는 200인 이하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수언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호법 시행령 제 12조로 규정되어 있구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받아서 사용한 다음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1개월 이후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시기는 다시한번 다음 글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급여 신청서와 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가능 자료, 그리고 만일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구비서류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과 임신기간, 대규모 기업여부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부여기간, 월 소정근로시간 및 출산전후 휴가 부여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내역을 입력하면 휴가 급여의 대략적인 액수를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유산하거나 사산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서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는 유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구요, 12주에서 15주사이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16주에서 21주까지는 30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구요, 22주에서 27주까지는 60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28주 이상은 90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본적으로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구요. 이 금액이 고용보험보다 많을 때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휴가급여 신청방법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기한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액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분인 450만원 한도에서 지급이 되구요, 다태아일 경우 120일분인 6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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