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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상세 안내

2017. 11. 2.

이번글에서는 속도위반시 부가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범칙금과는 다른데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범칙금과의 차이점을 먼저 짚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칙금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과 갈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에 바로 적발되어서 운전자 신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부가되는 것인데요,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부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무인단속 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까지는 명확히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차량에 대해서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가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보통의 경우라면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같으므로 차량소유주에게 부가되는 과태료롤 내게 됩니다. 과태료를 낼 경우에는 벌점은 받지 않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차량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에 과태료가 부가되었을 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표기된 의견진술기한 내에 실제 운전자와 소요주가 다르다는 것을 밝히면 실제 운전자가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라면 소유주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그럼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반사실 통지,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별다른 이이사항이 없을 경우에 자진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대한 이이 신청을 하는경우 의견제출한 다음 제출의견 검토과정을 거쳐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 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구요, 과태료 납부 후에 과태료 납부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독촉과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일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 통고처분이란

통고처분이란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만일 범칙금을 미납하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가되구요,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는 경우라면 해당 위반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 미납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을 받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

그럼 다음으로 속도위반시 납부해야할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속도위반을 20km/h이하로 했을 때는 과태료가 4만원 부가됩니다. 그리고 미납시 가산금은 첫달은 3%인 1,200원입니다. 그리고 매원 480원씩 가산되어 최대 과태료 합계가 7만원까지 부가됩니다. 


속도위반 20km/h ~ 40km/h 이하까지는 과태료가 7만원 부가됩니다. 그리고 미납시 첫달 가산금은 2,1001원이구요 체납시 매월 840원이 가산됩니다. 최대 과태료 합계는 122,500원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40km/h인 경우는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되구요, 첫달 가산금은 3천원입니다. 미납시 매원 1,200원이 가산되구요, 최대 175,000원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만일 20km/h 이하 속도위반인 경우에는 사전통지기간 안에 납부하게 되면 20%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속도위반 과태료와 기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efine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fine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의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항목을 선택해서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추가로 교통법규 위반 사항 별로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 표입니다. 운전자가 승차자에게 안전띠를 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용차는 3만원 승합차는 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승차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도 2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중앙선 침범 과태료는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갓길 주행 차량 과태료는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입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이용한 차량 차주는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신호위반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이구요, 제한속도 위반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로에서 빨리 달려서 목적지까지 빨리 가고 싶으 마음이 앞서기 쉽지만,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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