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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건강보험 적용 안내

2017. 10. 13.

난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인공수정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인공수정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지원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 해당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공수정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 금액등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 기독병원 난임센터 공지사항에서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수정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범위 안내

먼저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 난임지원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난임 치료 시술은 정자, 난자의 채취와 처리과정, 그리고 배아 생성에 관계된 시술을 말합니다. 이 때 배아생성은 수정 및 확인 과정과 배아 배양과 관찰, 배아 이식, 해동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난임치료 시술과정에서 필요한 진찰이나 마취와 같은 처치에 들어가는 비용과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의 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괘배란 유도와 같은 시술 과정에 필요한 약값도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꼭 필요한 시술 이외의 본인 선택에 의한 정자 난자의 동결이나 보관에 대한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수정 난임치료 시술 본인부담금 안내

그럼 이와 같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난임치료시에 발생하는 본인부담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외수정 급여금액과 본인부담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 일반수정의 경우는 급여금액이 162만원으로써 본인부담금액은 49만원 입니다. 그리고 신선배아 미세조작 시술의 경우는 급여금액 191만원에 본인부담금액 57만원입니다. 체외수정 동경배아 시술은 급여금액 77만원에 본인부담금액 23만원입니다. 
인공수정 급여금액은 27만원이구요, 인공수정 본인부담금액은 8만원입니다. 이 때 진찰료와 검사료, 마취료, 약제비는 건강보험에 별도로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 급여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 되구요,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에 지원받은 횟수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산정된다고 합니다.

인공수정 난임시술 지원사업과 건강보험 적용 비교 

이와 같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기존에 지원되던 난임시술 지원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데요, 다음표를 통해서 두가지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임시술 지원사업은 혼인조건이 필요한데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구요, 건강보험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연령은 두가지 모두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사업의 경우는 지원신청 접수월 기준으로 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구요 건강보험은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시술 횟수는 지원사업의 경우는 체외수정은 시술 종류에 따라서 6회에서 7회가 가능하구요, 인공수정은 3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의 경우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에 있어서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구요, 건강보험의 경우는 보조생식술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병원에 문의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수정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개인 부담금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인공수정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해당 기준과 지원범위등을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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