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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수수료 안내

2017. 9. 30.

이번글에서는 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신규 발급 수수료 및 여권 재발급 수수료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를 체크할 수 있으니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시려는 분 등 여권 발급 수수료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권종류별 발급 안내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수수료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여권 발급 수수료 를 하나의 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여권 종류에 따라, 그리고 여권 구분에 따라, 기타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서로다른 여권 발급 수수료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자여권, 사진전자식 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여권에는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구분되는데요, 복수여권의 경우 10년 이내, 5년 그리고 5년 미만 여권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여권은 연령제한이 있어서 10년 이내 여권은 18세 이상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구요, 18세 미만인 경우는 5년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여권을 48면짜리와 24면 짜리 여권이 있는데요, 5년 미만 여권은 24면짜리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여권 발급 수수료는 가장 비싼 것이 10년 이내 여권 48면짜리 여권입니다. 3만 8천원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그리고 가장 저렴한 여권 발급 수수료는 1만 5천원으로써 5년 미만 24면 여권 발급할 때 부가되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 수수료에 국제교류기여금이 부가되게 되는데요,  복수여권 10년이내 여권은 국제교류기여금이 1만5천원 부가됩니다. 따라서 실제 필요한 발급 수수료는 아래 표의 합계금액이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진부착식 여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권은 단수여권으로서 1년이내 사용이 가능하구요, 여권 발급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여기에 국제 교류 기여금 5천원이 부가되어서 1만 5천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여행증명서의 경우 발급 수수료 5천원에 국제교류기여금 2천원이 부가되구요, 여권 재발급으로 인해서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의 경우는 48면 24면 여권 관계없이 모두 2만 5천원의 여권발급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이러한 여권 재발급은 개명으로 인한 이름변경과 같은 수록정보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등의 경우에 의해서 재발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때는 국제교류기여금이 별도로 부가되지 않습니다. 기재사항변경의 경우는 수수료 5천원이 부가되구요, 여권사실증명의 경우 1천원의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그리고 다음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여권을 신청할 때는 유효기간 10년 짜리 여권이 발급되며 이 때 기간을 본인이 선택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부착식 여권의 경우는 긴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기타 여권 관련 문의는 다음 외교부 여권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권 헬프라인 민원상담 전화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여권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 받을 때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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