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여권 재발급시 필요한 비용과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나 기타 이유로 인해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권 분실이나 훼손, 사증란을 다 채워서 새로운 여권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여권 오류 등으로 인해서 새로 발급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외교부의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 재발급 비용과 준비물 정보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있어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 되어서 유효기간 만료가 되었을 때는 새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 재발급을 받게 되면 기존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납해야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권 재발급 받을 때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여권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여권 재발급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기록사항 관련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먼저 여권에 수록된 정보를 변경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준비물 정보입니다. 먼저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하구요, 여권용 사진 1장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권, 그리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다음은 여권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다음은 사증란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시는 다음 준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권 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그리고 현재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용 사진은 최근 6개원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구요, 전자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인 경우에는 여권용 사진이 두장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여권사무대행기관 혹은 재외공간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재발급 비용은 신규여권 10년 기간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신규발급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48면짜리 여권은 5만3천원의 수수료가 부가되구요, 24면짜리 여권은 5만원 수수료가 붙습니다. 만일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2만5천원의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으로 재발급시 48면과 24면 모두 2만5천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는 5천원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이상으로 여권 재발급시 비용과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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