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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및 신청방법, 급여, 아빠의 달 안내 - 고용보험

2017. 2. 11.

육아휴직에 대해서 신청방법과 육아휴직 기간, 지급대상 등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 중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이번시간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을 통해서 찾아가실 수 있구요, 이 고용보험 링크 를 통해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휴직 안내 페이지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홈페이지로 함께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안내드린 방법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메인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고용보험 제도 안내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럼 고용보험 안내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모성보호 안내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럼 모성 보호 안내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양한 정보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우선 육아휴직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육아휴직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럼 바로 육아휴직 안내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그럼 육아휴직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와 근로자 생활안정, 그리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더불어서 기업의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다음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상세안내입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그럼 육아휴직 지급 대상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아휴직 지급대상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써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2명이면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아빠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부모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해서 아빠도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고 엄마도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잘 보기 어렵지만 근로자의 권리로 사용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새롭게 느껴지네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받게됩니다. 급여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00만원이구요, 하한액은 월 50만원입니다. 상세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다음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 언제?

육아휴직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단위로 신정합니다. 해당월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에 대한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입니다. 또한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 이후에 12개월 이내에 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자 그럼 육아휴직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를 가지고 신청인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다음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빠의 달 안내

육아휴직급여 특례인 아빠의 달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두번재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때 아빠의 달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아빠의 달은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의 달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빠의 달에 대한 상세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육아휴직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안내, 받을 수 있는 기간 과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 및 자녀가 몇살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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