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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할증요금 및 택시 할증시간 총 정리

2016. 2. 17.

밤늦게 택시를 타고 오면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택시 할증요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알고 있으면 좋은 택시 할증요금과 시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택시 할증 시간


전국의 택시 할증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할증 요금 적용 시간입니다.  만약 할증시간 전에 택시를 타서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할증 시간이 시작되게 되면 할증시작시간인 12시부터 할증 요금이 적용됩니다. 12시 전에는 할증전의 요금, 12시 이후는 할증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택시를 타고 있는 동안에 할증시간이 끝나는 시간인 4시가 지나게 되면 그 때부터 계산되는 요금은 할증이 붙지 않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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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할증 요금

할증요금은 20%입니다. 일반 요금에서 1만원 나오는 거리면 할증이 붙을 경우 1만 2천원이 되는 것이죠.

택시 사업구역 외 할증제도


할증제도에서 추가로 알아두어야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택시 사업구역 외 할증제도인데요, 택시는 우선 해당 지역별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할증 요금 20%가 추가되게 됩니다. 즉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넘어가면 할증이 20% 추가되어 요금이 붙습니다. 이 사업구역 외 할증은 시간 할증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심야 할증시간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경우에 40%의 할증 요금이 붙게 됩니다.

택시 사용시 고속도로비

택시 사용시 장거리를 이동하게 될경우 고속도로나 유료 터널을 지날 수가 있는데요, 이 때 청구되는 시설 이용 요금은 승객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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