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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 작성 법 안내

2020. 6. 2.
연명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번 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본인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을 때 사전에 이와 같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치료와 향후 조치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명치료 거부  자전 의향서를 작성 하는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 작성 방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이 메뉴로 들어가시면 연명치료  여부에 관해서  본인 뜻을 사전에  문서로 작성해  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와 호스피스 관련된  본인의  뜻을 문서로 작성했으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적절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곳에서나 작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보건복지부 위에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등록 기관을 통해서 작성된 서류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데이터베이스는 연명으로 정보시스템의 저장되는 것으로써 효력을 인정 받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조회 안내




 앞서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상담을 받고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과 보관 과정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류 양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양식을 작성해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작성자 정보와 호스피스 이용 의향을  선택하고 기타설명 사항과 확인사항을 체크해서 하시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예시 자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분은 사전에 다운 받아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문의 전화번호

 만약에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대표 전화번호 1855-0075번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증을 기차 안에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간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기 전에 등록 기관지정 현황을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기관이 등록된 기관인지 살펴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 기간마다 상담실을 운영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기관의 연락하셔서 방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등록기관 찾는 방법


 그럼 어떻게 사전 연명 사전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할 수 있는 등록 기관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기관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검색하면지도 이미지와 함께 리스트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나타난 기관명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사전에 연락을 해서 방문하시면 연명치료거부 의사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의사 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기간은 작성하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고요, 이때 신분증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분증을 준비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나서 내용을 이해하는 다음에 작성해야합니다. 몇 명으로 시험방법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과 호스피스 선택과 이용에 관한 다 함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과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결정해서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예전에 작성을 했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의사 변경이나 철회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처음 작성한 등록기간에 방문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일하면 어디든지 의사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작성 되지 않았거나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한 다음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도 혈액이 상실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전에 작성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이러한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환자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환자 가지고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환자가 임종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에서 담당 의사가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내용을 조회에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이 됩니다.

 이와 같은 연명치료거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과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 작성 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