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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안내

2022. 2. 14.

시니어인턴십 신청방법과 신청했을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인턴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참여대상은 참여기업과 참여자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말하구요, 이때 사업장은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여자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를 해야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 같은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인턴십 지원 금액 안내 

 



그럼 시니어인턴십 지원금액이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급여의 50%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37 만 원이고요 6개월간 지급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턴 지원금은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 간 월 약정 급여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하구요, 최대 37만 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지원금은 인턴 종료한 이후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한 했을 때에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참여자 1인당 3개월간 월 약정 급여의 50%까지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고요 이때도 월 최대 37만 원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장기 취업유지 지원금은 시니어인턴십 사업으로 인해 고용이 이루어진 다음에 18개월이상 고용을 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 참여자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신청 날짜를 놓치지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인턴십 진행 방법 안내 

 


그러면 기업입장에서 어떻게 신형 인턴십을 진행하고 참여자는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인턴십 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다음 참여자 약정 체결를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참여자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참여기업과 약정을 하게됩니다. 그런다음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시니어 인턴십 신청 방법 안내 



시니어 인턴십 신청을 위해서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먼저 전화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1577-1923번입니다. 그런 다음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서류제출은 방문접수를 할 수도 있고 관할기관의 우편으로 접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인턴십 대표 전화번호인 1577-1923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해당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으로 연결을 해 준다고 하니 먼저 전화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은퇴 후에 적절한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퇴직한 분들의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기업과 참여자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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