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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일자 연기 방법 및 사유, 주의사항 안내

2020. 1. 11.

입영을 앞두고 부득이하게 입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연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서 입영일자 연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 주의사항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이행안내를 통해서 입영연기에 대해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입영일자 연기는 현역병입영대상자 김경호의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지정된 입영일자에 군대 입영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서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입영일자 연기 신청 대상은 현역병입영대상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입영일자나 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입영일자연기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영일자 연기 신청은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 기관은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로 입영연기를 신청할 때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있는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한 다음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송부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입영일자연기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영일자연기 사유의 따라서 2년 이내에 범위 안에서 연기가 결정이 되고요 입영연기는 다섯번을  초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영연기를 신청하면 병무청에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핸드폰으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입영 연기 사유와 연기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기 사유로서 질병이나 심신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60일 기간내에서 연기가 가능하구요  이때는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가족 위독 경우나 사망 등의 경우에는 30일 기간 내에 연기가 가능하고요 해당 진단서 또는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으로  이메일 용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60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로고 발 한 다음에 사유 해소가 될 때까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연기 사유 와 해당 사유의 다른 연기 가능한 기간을 다음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영을  앞두고서 급작하게 연기사유가 발생해서  연기 원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는 신고 한 다음에 3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합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이외에 전환복무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이 연기 되지 않고요 전환복무 선발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 병무청 전화번호를  다음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해당 병무청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영일자 연기 방법 및 사유, 주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