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한진택배 보상 절차에 대해서 살펴 보려고 하는데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택배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 되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택배 보상 절차는 한진택배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해서 파손이나 분실시 보상을 받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택배를 수령한 다음에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오염된 경우 또는 부패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내용물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진으로 외부 포장 상태 와 배송 부위를 상세하게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운송장번호를 확인해서 클레임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택배를 수령 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분실 건으로 해당이 되는데요 상품 전체를 분실한 경우 아 장기간 미 수령한 경우에 분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운송장 번호를 확인 하신 다음에 클레임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클레임 접수는 배송 기사 분이 나 집배점으로 연락을 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구요 만약에 통화가 안 될 경우에는 해당 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클레임 접수 이후에 조치가 완료되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구요 만약에 클레임이 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모바일 상담이나 문자 상담 또는 홈페이지 상담을 통해서 보상규정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한진택배 고객센터 문의 방법에 대한 안내 글을 참고하셔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운송장 번호 와 운송장 등록자에 계좌번호 그리고 상품 가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보다 빠르게 처리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담을 할 때 다음 예시와 같이 상세정보를 함께 제출하시면 빠른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문의를 하시게 되면 한진택배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요 사고발생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을 하고 보상 가격을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한도는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구요 운동장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보상금액을 협의한 다음에 계좌로 보상 금액을 입금하는 것으로 완료가 되구요 입금은 협의 완료 후에 평균 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입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진택배를 이용하는 중에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 된 경우 또는 부속품이 분실된 경우 등 문제가 발생했을때 신고하고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파손될 경우에는 사진으로 상태를 정확하게 촬영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진택배 파손 분실 보상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