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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로지스 택배요금 및 접수방법 안내

2018. 2. 8.
KG로지스를 이용해서 택배를 보내실 때  택배 요금과 접수 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 사항에 대해서 이번 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G 로지스 홈페이지에서 택배 접수를 하실 수 있구요 그리고 유의사항과 기타 요금 안내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케이지로지스 홈페이지로 이동에서 상세한 안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로지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메인페이지 상단에 택배 예약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하시면 택배 예약 신청 버튼을 보실 수 있구요 이 과정을 통해서 택배 예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이 가능한 시간은 평일에는 9시부터 오후 5시 가지고요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운영시간 이외에 신청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다음 금요일에  확정 예약이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방문 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택배를 보내는 상품을 꼼꼼하게 포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취급주의 상품을 경우에는 보호재포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구요  어떤 상품의 대해서는 배송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문 시간 확인은 관악지점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구요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88-0123 번입니다. 그리고 택배 예약을 한 다음에 수정하거나 예약취소를 할 때는 방문 지점에서 접수 했을 때는 유선전화로 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약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포장 상태가 불량에서 내용물이 파손되거나 부패 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경우에는  다른 택배 물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택배를 보내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술품과 귀중품도 택배로 보내실 수 없는데요 1박스당 300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보내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가격을 환산할 수 없는 물품을 경우에도 택배로 보내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지나 긴급을 요하는 서류와 같은 우편법상 제한 물품을 경우에도 택배로 보내실 수 없습니다.

택배를 예약해서 접수를 하면 어떤 과정으로 발송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접수를 의뢰 하게 되면 택배 사원이 방문하기 되고요 방문하면 포장된 상품을 방문택배 사원과 확인한 다음에 규격을 확인하고 운송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송장을  택배 박스 상단에 부착하고 택배 발송을 하게 됩니다.

운송장을 작성할 때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고객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화물 품명,  물품 단가,  주소,  받는사람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직접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재착오로 인해서 배송이 지연되어 나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택배회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지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배 기본운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기본 운임은 초소형과 소형,  중형,  대형 화물로  구분해서 운임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중량으로도 이와 같은 화물 그분이 되는데요 초소형은 1kg 이하인 경우 이구요 소형은  10kg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형은 20 kg이하,  대형은 30kg 이하입니다. 각각의 화물 구분 별로 운임이 차이가 나는데   초소형 화물은 오천원입니다. 소형 화물은 8 천원 이구요, 중형 화물은 만원 입니다. 대형화물은 12,000원에 운임이 발생합니다. 택배로 보낼 수 있는 최대 무게는 30kg 이구요 크기는 세변의 합이 최대 160 cm  이하여야 합니다.  운임은 물품 크기와 중량 중에서 큰 값을 기준으로 책정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구분에 따라서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제주권역과 같은 섬지역은 별도 요금이 적용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케이지로지스 할증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할증 수수료는 고가품이나 취급자 제품에 대해서 할증 요금이 부과됩니다. 고가품은 화물 가격에 따라서  할증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50만원 초과부터 100만원 이하까지는 3,000원에 할증 요금이 부과되구요 100만 원 초과부터 200만원까지는  6천 부가됩니다.  200만 원을 초과에서 300만원까지의  물품을 경우에는 9천원에 할증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취급자제품에 해당되는 규격외 상품의 경우나 깨지기 쉬운 물품,  냉동 돈은 뷔페 되기 쉬운 물품을 경우에는 기본운임에 50% 가 할증요금으로 추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급자제품목에 대한 예시입니다. 병이나 도자기  유리 제품과 같은  물품이 깨지기 쉬운 이손품에   해당이 되구요,  냉동식품이나 냉동육,  김치, 한약,  청과물 경우에  부패성 화물로 취급이 됩니다.

다음은 취급 금지 품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현금화 가능한 상품은  지금 시기가 되어 있는데요 현금이나 어음, 수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택배로 보내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술품이나 귀중품도 보내실 수 없구요 서진류와 위험물품,   고가제품,   원고나 긴급 서류, 입시서류 등과 같이  시간이 지났을 때 같이가 상실되는 물품의 경우도 택배로 보내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동식물도 보내 주실 수 없는데요 애완동물이나 식물 화분 등도 보내 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배 포장에 대한 안내입니다.  물품을 포장할 때에는 박스 내에 물품이 움직이지 않도록 스티로폼이나 스폰지 또는 에어캡으로  잘 포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포장 상태가 불량 할 경우에는 택배 접수가 거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품을 할 때는 받은 포장 그대로 제 포장을 해야 접수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품목별로 포장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전제품을 경우에는 원 박스 원 스티로폼 포장 제품에 한해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완충 포장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를 하실 수 없구요 박스내에 서로 다른 품목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접수를 하실 수 없습니다.

농산물의 경우에 쌀이나 가포교회 경우에는 20kg 단위 이하로 구분해서 포장한 경우에만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농산물은 박스 포장을 해야 접수를 하실 수 있구요 과일류는  박스 안에 낱개 포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냉장이나 냉동식품은 아이스박스에 냉매제를 포함해서 포장을 하셔야 합니다. 김치나 절임배추의 경우에는 김치 전용 포장비닐 상품의 한해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20킬로 이상 포장시에는 접수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약이나 엑기스의 경우에는 전용 박스에 포장을 한 경우에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박스 내에 60포 이상을 포장 할 경우에는 과일 박스  이상의 강도인 경우에 접수가 가능하구요, 120포 이상은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G로지스 택배 요금과  택배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택배를 보낼 때 포장을 잘 하지 않으며  물품이 손상되어 우려가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택배 접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포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택배 크기별로 요금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KG 로지스  택배 서비스를 이용 해서 물품을 보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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