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초 노령연금 수급 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급요건 자료를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에 제도안내 메뉴가 보입니다.이 항목을 클릭 해서 상세 안내 페이지로 이동 할 수 있고요 또는 메인 페이지에 있는 기초연금 자세히보기 항목을 클릭 해서 상세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에 대한 안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었지만이 제도가 시행된지 아직 올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르신들 중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고 만약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자기 때문에 충분한 노후 연금을 받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 저항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가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도 앞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절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미래 재정 부담도 줄어들뿐더러 미래세대에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서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안내
그럼 기초 노령연금 수급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기초 노령연금이 지급 되게 됩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서 2017년도 기준 선정기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19만원이구요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190만 4천 원입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환산액을 합판 값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60만 원을 제외한 다음에 0.7을 곱한 금액과 기타소득을 더한 값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만약에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경우에는 영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에서 6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됩니다.
그럼 기타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있구요 사업소득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합판 소득입니다. 기타사업소득은 도매업과 소매업 제조업 농업 그리고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하구요 임대소득은 부동산이나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음은 재산 소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 소득을 합한 소득 인데요 이자소득은 예금과 적금 주식이나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금 소득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이 의해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음은 공적이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연금 급여 그리고 기타 금품을 말합니다. 즉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 급여가 공적이전소득의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을 경우에는 재산으로 산정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임차 소득에 대한 안내 입니다. 무료 임차 소득의 경우에는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의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 임차료에 상응해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음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주택시가표준액이 6억원인 경우에는 무료 임차 소득이 39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그리고 추가 시가표준액이 25억원인 경우에는 무료 임차 소득이 13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예시를 다음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경우에 월 150만 원에 근로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30만 원을 수급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앞 설명드린 계산식 의해서 소득평가액은 13만 원이 됩니다. 다른 예시로 가구의 경우에 본인 100만 원 수입 그리고 배우자는 120만원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서 7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공제액이 1억 3천 5백만원 이구요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공제액이 8500만원입니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공제액이 7천 250만원입니다.
고급 자동차이 경우에는 3000cc 이상 혹은 4천만 원 이상이 자동차가 해당이 되는데요 3000cc 이상 혹은 4천만 원 이상의 이와 같은 자동차 또는 승합차 그리고 이륜차의 경우에는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월 100퍼센트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만약 10년 이상인 차량의 경우 혹은 압류 등으로 인해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이거 나 상업용 이용일경우 이것을 소명할 수 있다고 하면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5%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해서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이소연 자동차이 경우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이 경우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과세 하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되며 이때 한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권을 경우에는 골프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이 해당 되며 이 때는 기본재산을 공제 하지 않으며 회원권 가액 그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을 말하는데요,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 재산으로 산정되어서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부채 상환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양육비 지급금과 같은 경우는 기타 재산 산정시 차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혹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를 통해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 연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
기초연금 금액은 어떻게 산정 되는지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혹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 150% 이하인 분 돈은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돈은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에는 감액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재분배 급여의 다른 계산식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산정 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에서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이때까지 기간이 길수록 급여액은 증가하게 되고요 일찍 갈 것으로 위와 같은 소득재분배 급여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만일 가입 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나 가입이력에 따라서 소득재분배 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표를 통해서 소득재분배 급여 액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액 감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해서 선정된 기초연금액 20%를 감액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는데요 만일 소득인정액이 110만 원인 어르신이 20만 원에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 120만원이 어르신 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하게 됩니다.이때 단독가구 나 부부 1인 수급 가구의 경우에는 2만 원 단위로 감액 하기 되구요 부부인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4만 원 단위로 감액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급 대상자 와 소득인정액 산정 하는 방법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는 방법 또이를 토대로 해서 기초연금 액을 산정하는 방법까지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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