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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이용시간 안내

2018. 1. 6.

맞벌이 등으로 육아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는 아이 양육을 도와주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한데요, 이번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방법과 절차, 그리고 이용시간등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정부미지원 가구 신청의 경우와 정부지원 대상가구 신청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통해서 곧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정부지원 대상에 선정되어야 하구요, 서비스 이용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부지원 대상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지원 대상 기준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장애부모 등의 경우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이상인 경우 또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이상인 경우, 중증 장애아 자녀를 토함해서 아동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만일 부모 모두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데요, 부모의 장기 입원으로 인한 양육공백이나 취업준비, 학교 재학중, 또는 출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 등의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우선순위 제공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각각의 우선순위 요건에 해당하면 각각의 항목마다 가점이 5점 부여되므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요건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한무보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의 자녀, 장애부모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 맞벌이 가정 자녀, 다자녀 가정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달을 대기할 때마다 가점을 1점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 신청시 지원받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소득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지를 하게되구요, 이후에 서비스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미지원 가구의 경우는 곧바로 서비스를 신청해서 자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지원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의 부모와 양육권자이구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때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정부지원 대상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신청을 한 다음 14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이 같이 지원신청을 하게되면 소득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의 경우 합산소득의 25퍼센트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사가 끝나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통지받게 됩니다. 이 때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대상은 생후 3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구요,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달에 120시간에서 200시간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시간제의 경우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구요.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가구에 시간당 최소 2,340원에서 6,240원까지지원됩니다. 이와 같은 결정사항은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결정통지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통지를 받으면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후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한 다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가 되구요, 서비스 이용 1일전까지 본인부담금 선입금 입금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간은 영아종일제의 경우는 한달에 12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이구요, 시간제 서비스는 일년에 600세간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서비스 이용에 대해 변동이 생길경우에 정부지원 대상에서 변동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양육 정부지원 서비스 사이에 중복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이나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이용시간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실제 이용하는 시간을 말하구요, 보육시설의 경우는 평일 9시에서 17이구요, 유치원은 평일 9시에서 13시입니다. 단 보육시설이 운영하지 않거나, 아동질병 등으로 인해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운영시간에도 정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받거나,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서류위조나 허위 신청 등의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비스 시작일 3일 이내에 신청한 서비스를 취소한 경우가 한달에 두번 이상 있을 경우에는 한달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병으로 인한 취소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내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종료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3번 이상 생길 때도 한달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그리고 돌보미 업무 이외의 서비스를 요구할 때도 이용에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구요, 이용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서비스 이용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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