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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안내

2018. 1. 2.

이번글에서는 집을 구분할 때 자주 헛갈리게 쉬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택 유형에 대한 정의를 잘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홈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려요 메뉴 하위메뉴인 부동산 상식 항목을 찾아가면 주택유형에 대한 안내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보실 수 있는데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간단히 주택이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을 말하는데요,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영구 건물 혹은 준영구 건물이어야 하구요, 부엌이 있어야 하고 방이 한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과 겹치지 않은 독립적인 출입구가 있어야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주택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주택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합구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세부 구분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하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의 층수에 해당하면서 66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을 가지는 공동주택입니다. 이 같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계약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3층이하이면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1인 소유 주거형태의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계약시 지번까지만 기재하게 됩니다.

그럼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다시한번 각각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이란?


다세대 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은 건물입니다. 층수는 4층 이하여야 하구요, 건축 당시에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당 건물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2층에서 4층의 빌라와 멘션을 다세대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세대 주택은 각각의 주택별로 분리해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주택은 매매하거나 소유할 때 하나의 단위를 이루게 되구요, 이 점이 다가구주택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보다 더 큰 규모는 연립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층수와 연면적, 그리고 개별 집이 분리가능한지 여부로 다세대주택인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 주택은 여러가구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각각의 구획마다 방과 부엌, 화장실, 출입구가 분리되어서 한 가구씩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세대주택과 유사하지만, 각각의 구획을 분리해서 매매하거나 소유, 혹은 분양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세대주택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체 층은 3층이하여야 하구요, 수도개량기가 1개이고 전체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다가구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집을 알아볼 때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서 살펴보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