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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대상, 신청방법 안내

2018. 1. 1.

이번글에서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주거비 지원 제도인데요, 이러한 주거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마이홈 홈페이지의 주거복지 항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안내에 주거급여에 대한 상세 안내를 볼 수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주거급여 항목을 개편해서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편된 내용에서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약 33퍼센트였는데, 범위가 43퍼센트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서 지급액이 현실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럼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다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서를 매긴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하는 것이구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그럼 다음 표를 통해서 중위소득 43퍼센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인의 경우부터 6인까지 중위소득 43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때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럼 주거급여 지원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먼저 급여 신청을 하구요, 다음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택조사를 하게 되구요, 이후에 보장결정을 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개편제도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전의 주거급여 내용과 개편후의 주거급여 내용을 다음 표를 통해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개편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었는데요, 개편후에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관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구요, 지급대상 확대와 지원기준, 월지급액 등이 변동되었구 다음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급권자 친족이나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만일 생계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구요, 새로 주거급여를 받을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있구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다음에 안내된 절차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거급여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나 LH 주거급여 콜센터로 연락해서 문의하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의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도 개편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해당 여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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