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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안내

2018. 1. 1.

먼저 보이스 피싱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유형중에 가장 많은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면저 수사기관 사칭형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경찰을 사칭하거나 검찰을 사칭해서 권위를 앞세워서 개인정보나 금품, 입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도 있는데요, 가족을 납치했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사칭형도 있는데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금등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인 한전이나 통신회사 등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같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개인정보를 넘겨주거나 입금을 한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서 송금한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합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지급정지 요청 후에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신분증과 이체확인증, 기타 피해 사실 관련 자료를 지참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요청 후 3일 이내에 신분증 사분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 금융기과 지급정지 신청 후에 피해금 환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지급정지요청시에 금융회사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금융감독원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계좌와 피해금액 등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하구요,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제기, 채권소멸 후에 14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고후에 진행사항은 담당형사 사건 접수 시에는 먼저 문자로 통보를 받게되구요 수사진행 경과와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그리고 형사사법포털에서도 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쳐서 본인에 한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서 형법 제 347조 1항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로써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과 신고방법, 그리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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