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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반환 취소 수수료 안내입니다.

2017. 9. 8.

코레일 승차권 예매후에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서 표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코레일 반환 수수료에 대해서 이번 글을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반환 수수료는 반환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으면 불필요하게 수수료를 많이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승차권 반환 안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고객센터 항목으로 접속해서 승차권 이용안내 하위메뉴의 승차권 구입, 반환, 분실 항목을 찾아 들어가면 상세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승차권 반환은 승차권 출발시간 이전과 이후에 따라 반환이 가능한 장소가 다릅니다. 출발시간 이전에 반환을 하려는 경우라면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만일 출발 시간이 지나버렸다면 역에서 코레일 승차권 반환이 가능합니다. 단 승차권에 표기되어 있는 해당 표의 도착시간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를 이용한 반환도 가능한데요, ARS반환과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해서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레일 ARS 자동응답시스템 반환 전화번호는 1544-1188입니다. 그럼 반환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반환은 일반승차권과 단체승차권이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그럼 먼저 일반승차권 반환 수수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승차권의 경우 1일이전까지는 인터넷으로 취소 또는 반환을 할 경우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400원의 수수료가 부가되구요, 1일이전부터 역에서 반환, 취소할 경우 5%의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다음 표를 보면 각각의 반환 시기별 수수료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에서 반환하는 것이 출발전에는 더 비싸게 적용되니 되도록이면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반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발후라면 역에서만 반환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체승차권 반환 안내입니다. 단체승차권은 일반승차권보다 반환수수료가 더 높은 편입니다. 인터넷으로 반환하는 경우 7일 이전까지는 무료이구요, 3일이전까지는 400원 당일 출발시간전까지는 10%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단체 승차권도 일반승차권과 마찬가지로 역에서 취소하는경우 수수료가 더 많이 붙으므로 되도록이면 인터넷이나 어플을 통해서 반환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레일 반환시 최저 반환수수료는 400원입니다. 따라서 반환수수료가 400원 미만일 경우에는 400원을 내야합니다. 만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승차할 수 없는 경우라면, 승차일 1년이내에 적절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역에 제출하면 5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이나 취소를 할 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전화반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코레일 반환 전용 전화인 1544-8787을 이용하시면 되구요, 이용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용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ARS 전화반환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과 취소 차이

끝으로 반환과 취소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반환은 발권까지 마친 승차권을 어떤 사정에 의해 이용할 수 없을 때  환불 요청을 하고 환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는 본인이 예약 결제한 승차권을 본인 사정에 의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본인이 직접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수수료와 반환 수수료는 동일하지만 뜻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레일, 수서고속철도 등 열차 이용 정보 목차
코레일 반환 취소 수수료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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