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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안내

2017. 8. 28.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11월부터 시행된 국민식별번호제도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발급되는 개인번호인데요. 최근에 해킹으로 인해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점차 사회문제화되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게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실제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주민등록 번호를 본인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떤 주민등록변경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한 다음에 해야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변경제도 안내 항목이 상단 메뉴에 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 변경제도에 대한 안내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서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많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고,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안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을 하더로도 전체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것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년월일과 성별에 해당하는 번호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 숫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4자리와 등록순서 1자리, 검증번호 1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대상 안내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아무나 신청해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구요,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서 변경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모욕범죄 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을 할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주민등록 변경제도 대상자는 다음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출 입증자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자료 등이 유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 사실을 문자메시지 혹은 메일로 보낸 자료도 입증 자료가 됩니다. 기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예시를 통해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 판결문, 등이 그 자료가 될 수 있구요.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확인서를 받아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진료병원에서 진단서, 감정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사건사고접수확인원, 고소장 사본, 공소장 등의 공신력 있는 자료도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구요, 법원 판결문과 공판기록, 자기 조서도 입증자료가 됩니다. 만일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녹취록과 진술서가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재상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와 수사기관의 공신력있는 자료, 그리고 법원 판결문 공판기록 자료가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이나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피해 우려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성폭력피해 상담소나 해바라기 센터 등에서 입증자료를 발급받아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안내입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변경되는지 그 변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자가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변경신청을 합니다. 다음으로 변경 결정 청구를 하게되는데요, 변경결정청구가 되면 사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납니다. 이 결정은 6개월 이내에 완료가 되구요, 결과가 신청자에게 통지됩니다. 이 때 심의결과와 새 번호를 통지 받게 되구요, 이 후에 본인의 변경된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모두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다음과 같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즉 범죄경력 은폐나, 수사나 재판 방해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다음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과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공공 행정기관에 등록된 세금, 보험 등의 주민등록 번호는 자동으로 변경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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