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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사유 및 사유별 개명 허가율 정보 안내

2017. 3. 5.

이번글에서는 개명 사유로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명사유별로 개명 허가율은 어느정도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정말 이 이름은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본인이 고통 받거나 정신적으로 괴로운 일이 생긴다면 꼭 이름에 얽매여서 지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도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명을 많이 허락해주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명을 악용하지 않는 선에서 합당한 개명 사유가 있으면 개명이 허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개명 사유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사유 알아보기

개명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1994년에 발간된 법원 행정처의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개명 사유가 다음 표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명 허가율이 가장 높은 순서로 개명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허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한국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개명 허가율은 1994년 기준으로 92.3%입니다. 두번째는 현재 이름에 선대 항렬자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개명 허가가 잘 날 수 있다고 합니다.항렬자를 중요시 하는 경우에 이름에 잘못된 항렬자가 들어가 있다면 개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할 것 같습니다. 또 출생신고서에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도 허가율이 높은데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더 확실하게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친족 중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실 생활에서 혼돈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유로 개명을 신청하면 개명 허가율이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다른 의미로 잘못 불리기 쉬운경우, 혹은 놀림김이 되기 쉬운 이름도 본인이 원한다면 높은 허가율로 개명 신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순위

개명사유

허가율

1

한국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자하는 경우

92.3%

2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89.1%

3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86.1%

4

친족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

83.3%

5

족보상의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려 하는 경우

82.3%

6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80.3%

7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특히, 순자 미자 일본식 이름)

79.2%

8

가족 관계등록부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

79.0%

9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이름

79.0%

10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이름인 경우(놀림감)

79.0%

11

이름의 의미가 나쁜 경우

76.5%

12

한자 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6.1%

13

이름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71.0%

14

성명학적 사유로 이름을

67.4%

그리고 성명학적 사유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나 이름의 의미가 나쁜 경우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는 개명 허가율이 다른 경우보다 높은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증빙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설명을 한다면 개명이 가능합니다.

개명 신청 추세 자료


본 자료는 꽤 예전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는 개명을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법원 개명 허가도 예전보다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 개명을 원하시는 분은 합당한 이유를 잘 준비해서 개명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명 신청 건수와 허가 건수 통계자료를 보면 실제로 개명 신청 및 허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2005년 법원 자료입니다.

개명허가 기준 판례

실제 주변에서도 개명을 한 사람이나 개명을 하려는 사람을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다는 체감상 느낌이 있는데요, 본인의 이름을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행복에 이름이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충분히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 판례도 그러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개명에 대한 법원 판례 자료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개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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