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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고 방법, 신고 기한 및 장소 안내

2017. 3. 5.

이번글에서는 개명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명 신고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명 신고 기한, 신고 장소 정보도 함께 알아보구요, 개명 판례에 대해서도 보면서 개명 신고 절차에 대해 간단히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자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신고 방법 안내

우선 개명 신고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법령 정보를 정리해서 보기 쉽게 해놓은 사이트인데요, 이 곳에서 개명 신고 관련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에서 생활법령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하면 바로 해당 홈페이지 링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 법령정보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상단 우측에 검색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개명을 입력하면 생활법령정보중에서 개명과 관련된 글을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개명을 이력하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법령정보 검색을 통해서 개명 신고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검색결과에서 개명신고방법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럼 개명 신고방법 안내 페이지로 이동해서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고란?

우선 개명신고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는데요,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시,구,읍,면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 신고 기한

개명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하구요,  개명신고는 개명 허가를 받은 다음 1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 때 개명신고 시의 신고 의무자는 개명을 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명 신고 의무자는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하구요,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게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 신고 장소

개명신고 장소는 신고인의 현 주소지 혹은 등록기준지나 현재지에서 개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고인의 관할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이습니다. 만일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개명신고가 가능합니다.

개명 신고 신청서 기재 항목

개명신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재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고서에는 변경전의 이름과 변경한 이름 그리고 허가연원일이 기본 정보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 개명신고시 첨부서류도 필요한데요,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과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서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명허가 기준

그럼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개명허가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거나 부모가 정해준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살도록 강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개인의 자유로운 행복추구권을 존중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목적으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법원 결정문 자료입니다. 개명을 하려고 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명은 미성년자의 경우도 직접 개명신청이 가능하구요, 개명허가신청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름 한자 변경 개명신청

만일 이름의 한자만 변경하고 싶을 때는 개명신청을 따로 해야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름의 한자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한글 이름은 같더라도 한자를 바꾸는 경우도 개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다음 허가 결정을 받아서 개명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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