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임용과 공무원 임용권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정보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공무원 인사제도 항목을 참고했습니다. 그럼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우선 공무원 임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의 인사혁신처 링크를 이용해 해당 안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임용 및 임용권자 메뉴항목이 나오는데요, 이를 클릭합니다.
그럼 공무원 임용에 관한 상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은 공무원 관계가 발생하고 변동하고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모두 아울러서 공무원 임용이라고 통칭한다고 합니다. 말이 조금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인 임용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신규채용, 승진 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이 공무원 임용의 구체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임용령 제 2조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럼 공무원 임용권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권자는 고위급 공무원과 3급에서 5급 공무원은 대통령이 원칙상 임명권자입니다. 다음은 대통령의 임용권 위임에 관한 내용이 정리된 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속장관의 임용권 위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임자와 위임가능 범위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소속기관장 수임의 경우 위임가능 범위는 4급 및 5급 전보권, 6급 이하 임용권이 위임 가능하구요, 4급이상 소속기관장에게 임용권 위임 권한은 6급 이하 임용권입니다. 그리고 5급 소속 기관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경우는 6급 이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표로 보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다음은 수임자와 위임가능 범위 표입니다.
그리고 특이사항도 아래에 추가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공무원 이용권과 임용권위임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공무원 임용과 임용권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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