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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및 퇴직금 지급요건 총정리

2016. 1. 29.

퇴직금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퇴직할 때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받게 되는 돈입니다.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서 알 수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 서는 퇴직금의 지급요건 및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등 퇴직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사유에 관계없이 퇴직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기준으로 할 때 1주일동안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일 이전의 3개월동안의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평균임금에는 다음의 세가지 항목이 포함됩니다. 3개월 임금 총액, 상여금, 연차 인데요. 상여금은 연간상여금의 3/12 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연차는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일수 x 3/12 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이렇게 산출된 1일 평균임금에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가요. 계산하기가 까다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인터넷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인터넷 계산기

교용노동부에서 만든 인터넷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 노동부 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한데요. 정해진 양식에 맞게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e-자가진단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나의 퇴직금 계산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처럼 퇴직금 계산을 위한 양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최근 3개월동안의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그럼 평균 임금과 퇴직금을 보여줍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퇴직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게되면 사용자는 지급사유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지급기일이 연장될수는 있지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이기 때문에 3년동안 퇴직금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되면 시효가 소멸되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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