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에 퇴직금 지급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한 뒤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미리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영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액이 결정됩니다.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관리부담은 가지게 되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은 확정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받는 형태입니다. 근로자는 미리 퇴직급여를 정하고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의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적립금 운용 책임은 기업이 집니다. 연금은 55세 이상일 때 가능하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합니다. 사용자가 운용할 때 주식의 직접투자와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제한됩니다. 이 때 퇴직금을 결정하는 것은 최종임금 수준이 되므로 임금 인상률이 높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이 적립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기업에서 부담한 금액과 근로자가 운용한 결과를 함께 반영해서 합한 금액을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 급여가 결정됩니다. 이 역시 주식의 직접 투자와 같이 위험자산에 대하 투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운용을 해서 운용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운용 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높을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서 퇴직연금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을 할 경우, 잦은 이직이 있을 경우에 퇴직 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퇴직 일시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여 개인형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어서 실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직이 잦은 경우에 활용하면 좋은 방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생활법령 정보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참조 :
http://life.miraeasset.com/html/r_p/institution/type01.jsp
https://svc.wooribank.com/svc/Dream?withyou=RPRPS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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