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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2015. 12. 22.

양도소득세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 때 자산은 세법에서 열거한 자산을 말합니다. 그럼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아래와 같이 여섯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 건물

- 토지는 지적법에 의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 94조 제 1항 제 1호 참조)

- 건물은 부속된 시설물 및 구축물을 포함합니다. 다시말해 건물이라 함은 토지의 정착물이나,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의 범위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 94조 제 1항 제 1호)

2.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각각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지상권 :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 전세권 :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전세권 설정자)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등기된 부당산 임차권이란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를 말하는데, 부동산 임차권은 임대 차 계약에 기해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이에대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점함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채권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 : 계약 또는 법률상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발생했으나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등이 있습니다.

3. 기타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나 이용권, 회원권, 특정부동산 법인 주식, 특정과점법인주식을 말합니다.


4.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대주주 등 이라 함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이상(코스닥 주식의 경우 50억이상) 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대주주 등 이외의 자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혹은 코스닥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5. 비상장 주식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말합니다. 장외거래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6. 기타 자산

-특정 (과점주주) 주식 :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이상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이상인 골프장, 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ilvercpa.tistory.com/81

http://www.taxoffice.co.kr/system/bbs/board.php?bo_table=transferTax&wr_i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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