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1급 법정감염병 특성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감영병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급 부터 4급까지 위험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대처방법과 주의사항이 다릅니다. 1급 법정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의 위험이 큰 경우로써 발생하게 되면 즉시 신고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2급 감염병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며 유행했을 때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급 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입니다. 이 때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급 감염병은 그 이외의 감염병으로서 조사 필요성이 있는 감염병입니다.
1급 법정감염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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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시 한번 더 1급 감염병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그리고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입니다. 음압격리아 같은 격리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에볼라바이러스 병, 탄저, 페스트 등이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어느정도의 위력이 있는 감염병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급 법정감염병 종류
1급 법정 감염병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들어가시면 법정감염병에 대한 분류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법정감염병 분류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에볼라바이러스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 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톨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중동호흡기증후군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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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법정감염병은 이와같이 17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발견 즉시 신고해야하며, 질병관리청의 신종감염병대응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디프테리아의 경우는 감염병관리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범위는 환자와 의사환자의 경우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구요,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는 병원체보유자도 신고범위에 들어간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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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법정감염병은 기존에 5단계로 나누어져 있던 분류체계를 다시 정비해서 2020년 1월부터 도입이 된 분류체계입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의사와 한의사가 신고 의무자에 해당되었는데요, 추가로 치과의사도 신고의무자로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의 경우에는 감염병 발견시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합니다. 1급 감염병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2급, 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4급 감염병은 7일이나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1급, 2급 감염병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신고를 방해하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3급과 4급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구요.
신고시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전화번호인 1339번으로 연락을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의 유행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있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구요, 만일 이러한 질병 감염이 의심된다면 질병관리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