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2년 교육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이라고 하면 교육을 통해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교육연구기관에 소속되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분류를 살펴보면 교원과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 전문직원, 조교 등이 해당됩니다. 흔히 교육과 관련되어 있지만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사가 대표적인데요, 교원이기는 하지만 교육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업무를 맡아보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니고 직원으로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는 교육 공무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2022년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교육공무원 봉급표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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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원의 봉급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봉급표 자료를 참고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1호봉은 봉급이 170만원이구요, 교원 봉급이 200만 원을 넘어가려면 7호봉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봉에 따라서 꾸준히 상승하다가 19호봉이 넘어야 봉급 300만 원을 넘어서게 돱니다. 최고는 40호봉인데요, 봉급이 약 5백58만 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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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원 봉급표를 보면 호봉이 낮은 때는 상당히 박봉인 것을 알 수가 있싑다. 하지만 실제로 교사가 받는 실수령액은 수당이 추가로 더해져서 받기 때문에 수당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공무원 수당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여수당과 가계 보전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과 같이 다양한 수당이 있습니다. 상여수당에는 대우공무원 수당과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이 있고요, 가계 보전 수당에는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보조수당, 주택수 당고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도서, 벽지 근무자의 경우 또는 특수기관 근무자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 외에도 모든 교사는 월 정액 급식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의 월급 실수령액은 봉급 기준표보다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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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공무원 처우 개선율이 1.4퍼센트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가파른 것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월급이 풍족하지는 않다는 것이 좀 단점이기도 합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정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꾸요. 이번 글에서 2022년에 반영되는 교육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공무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