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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 요금 징수 압류 절차

2022. 2. 12.

서울시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 요금 징수 과정을 이번 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주차 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럼 미납 주차 요금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독촉과 압류 예고를 하게 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차장안내 항목에서 미납 주차요금안내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납 주차요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고지는 공단 직영관리 주차장에 대해서 이루어지구요, 가산금 부과 대상은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다음에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부과됩니다. 


주차장 법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 관련법규에 따라서 시행되는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해당 법규를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차 요금 납부 고지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유인 정산 주차장인 경우에는 납기 7일까지는 현장 고지를 하게 됩니다. 고지는 차량 앞 유리 하단에 고지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고지가 됩니다. 그리고 유인 정산과 자동화 정산 주차장 등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이나 등기 우편으로 납입고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납입고지 1차 수령한 이후에 기간 내에 주차 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예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차 고지분을 수령이 안되어 반송된 경우 반송분 재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2차 독촉고지 수령후에 기간내 주차요금을 반납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에는 차량이나 부동산등의 압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압류해제 해제 이전에는 재산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압류내역은 자동차 등록 원부 발급을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대국민포털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압류해제를 의뢰 하려면 서울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압류해제를 위해서 서울시ㅏ 공단 미납 담당자 전화번호 02-2290-6200 번으로 연락하셔서 체납금을 문의하시고 납부를 하신 다음에 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차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게되면 최악의경우 재산압류 압류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미납 주차 요금 납부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parking/guidance/penalty.jsp

 

미납주차요금안내 | 공영주차장>주차장 안내

컨텐츠 미납주차요금안내 주차장 안내 미납주차요금안내 미납주차료 고지 및 가산금 관리 범위 공단직영 관리주차장 미납 고지·징수 업무 가산금 부과대상 (노외주차장 제외) 납부통지서 수령

www.sisu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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