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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안내

2020. 6. 21.

이번 기회를 통해서 퇴직 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안내하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제도 안내를 통해서이 제도의 취지와 어떤 경우에 대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상단메뉴에서 퇴직 공제 서비스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이 항목을 클릭하시면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제도에 대한 상세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 제도 안내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제도는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건설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건설사업 주가 공제회 근로 일수를 신고하고 공제 부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건설하면서 퇴직하는 경우에 공제회가 퇴직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 근로자 나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회사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이대 퇴직 공제 가입 현장에서 글로 아닐세 수에 맞게 정의되어있는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받는 것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입니다. 이러한 퇴직 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면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금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 공사에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공 공사나 공사예정금액 100억 원 이상인 민간공사 또는 전기나 정보통신 소반과 문화재수리 공사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인 공공공사나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민간공사 할 경우에는 퇴직 공제회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 공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를 통해서 공사예정금액과 퇴직공제제도 당연 가입 공사 범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관련 법령은 건설근로자법 제 11조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 24조 와 시행령 제 11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퇴직 공제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건설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거지 가실 때 퇴직공제금을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안내




다음으로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자격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음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가 아래에 퇴직사유가 하나라도 발생이 하게 되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공제자가 독립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나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되는 경우에 돼지 공제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 로고용 된 경우 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건설업의 종사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공제자가 나이가 60세에 이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구요, 적립 일수가 252의 미만인 경우에는 피공제자가 65세 이런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나 건설업의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종사하는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퇴직 공제금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퇴직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공제금에서 이야기하는 신청 사유가 되는 퇴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은정이는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건설업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장 이동 등으로 인한 잠시 실직상태는 이러한 퇴직 개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공제금을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퇴직공제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제회 지사 나 나 센터를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모바일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방문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정사업본부에 방문하실때에는 등이 빌 수가 251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에 한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대행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청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신청서류는 퇴직 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도 필요합니다. 신청자격 증빙서류가 구비되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신청이 나의 주소와 연락처 와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주소와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행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입력하신 다음에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거나 신청 처리가 지연되고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공제금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피공제자가 사망을 한 경우라면 유족이 되지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공제금을 받았는데 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퇴직 공제금을 오늘 발급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압류방지통장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를 발급 받아서 해당 취급 금융기관의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 공제금 지킴이 동장을 발급해주는 은행은 우리은행과 KEB 하나은행입니다. 그리고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해주는 은행은 국민은행과 씨티은행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 그리고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꽉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와 경남은행과 대구은행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퇴직 공제금을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퇴직 공제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퇴직공제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공제금 신청을 하기 위한 자격조건과 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퇴직 공제금 제도의 취지와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퇴직 공제금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퇴직을 하실 때 신청하셔서 퇴직 공제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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