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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 신청 하는 방법

2020. 6. 12.
이번 글에서는 tv 수신료 해지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텔레비전이 보지 않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TV 수신료가 포함 되어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tv 수신료 해지를 해야만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TV 수신료는 현대 2500원이 청구가 되는데요 텔레비전이 없어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이처럼 TV 수신율을내는 것은 부당 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수신료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케이블 TV 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소비를 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시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tv 수신료 해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허위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확인 사람이 방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허위로 신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기세가 보통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로 나온다면 티비수신료가 2,500원이면 상당히 큰 비율입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티비수신료가 어떻게 청구 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전화번호 안내


Tv 수신료 해지를 위해서 한전에 연락을 하시면 해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 연락 갈 때는 국번 없이 123 번을 누르시고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이 번호로 연락하셔서 0번을 누르시면 상담원 연결이 됩니다. 전화 연결을 하게 되면 먼저 ARS로 연결 되는데요 설명을 아주 길게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0번을 누르시면 상담원과 곧바로 연결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원과 연결을 하게 되면 고객번호와 성명을 확인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됩니다. 그런 다음 상담원에게 용무를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TV 수신료를 해지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주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은 다음에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지속적으로 TV 수신료를 내고 있었던 분이라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은 3개월까지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전에 티비수신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기 바랍니다. 따라서 TV 수신료를 내고 있는지 고지서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TV 수신율을 해지를 요청에서 해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KBS 쪽에서 다시 수신율을 청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잘 확인하셔서 만약에 TV 수신료가 다시 요청이  된다면 KBS 쪽에 연락을 하셔서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티비로 인해서 TV 수신료를 낸다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TV 수신료는 은근슬쩍 전기요금에 끼어들어서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TV 수신 요금이 나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고지서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TV를 수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TV 수신료 가나 가고 있으면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셔서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 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