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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신청 방법 및 수수료

2020. 6. 10.
자동차 튜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번 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임의로 튜닝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튜닝 신청을 통해서 성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튜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튜닝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튜닝 전자 승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튜닝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튜닝 제도 안내

자동차 튜닝 제도는 자동차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통해서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의적인 구조와 장치 변경을 방지하고 안전한 장치 변경과 구조변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구조와 장치 변경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는 자동차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도입된 것입니다.


자동차 튜닝 승인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자동차의 문제점과 교통 공해 발생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동차의 길이와 용도 변경 승차 인원수 변경등 할 경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8조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를 사전에 승인할 얻어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자동차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소유자의 경우는 소유 자동차 규모의 맞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튜닝과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정대로 변경을 하였는지에 대한 튜닝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튜닝 전자승인 신청 방법 안내



그럼 자동차 튜닝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튜닝 전자승인 신청은 한국 교통 안전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튜닝 전자 승인신청 과정은 먼저 자동차 등록 정보를 확인 합니다. 그리고 튜닝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수수료를 결제하고 세부항목을 입력하고 도면을 확인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동차 튜닝 전자승인 수수료 안내

자동차 튜닝을 위해서 전자승인을 신청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튜닝을 위해서 방문 성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전자 화성인의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하게 승인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 승인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장치 변경할 경우에는 방문 승인은 35,000원 전자 승인은 21000 원입니다.

전자 승인 신청을 하시면 비용을 조금 더 절약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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