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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해결 방법 -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전화번호

2020. 6. 10.
층간 소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번 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 소음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많아지는 요즘에 아주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해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해 생각한 소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해결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처리 안내



먼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등간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 소음 발생시에 이웃간의 분쟁이 심화가 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먼저 해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층간 소음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층간 소음 발생 중단 요청과 차음 조치를 권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 분쟁 해결 전문가를 통해서 분쟁을 조절합니다.


층간소음 콜센터 전화번호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간소음 관련 전화상담은 1661 -2642 번입니다.이 번호로 연락하셔서 층간소음 고충 관련한 상담을 하실 수 있고요 요 분쟁 해결방안과 해결 사례 관련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관련된 법규 정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현장 진단을 신청하고 접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터 홈페이지에서 현장 진단을 요청에서 접수를 하실 수 있고요 콜센터나 팩스로도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 진단과 측정 서비스를 받게되면 민원인과 관계자에게 중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1차적으로 전화 상담을 통해서조율을 하게 됩니다.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현장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현장 방문상담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민원인과 관계자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조율 작업을 하게 됩니다. 현장 진단을 마친다 안에는 2주 후에 현장진단 보고서를 작성해서 분쟁 완화 여부를 확인하기 됩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의뢰하고 소음 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됩니다.


소음 측정 서비스는 외부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서 측정을 하게되고요 아래층에 에 사는 사람과 측정 하는 날짜와 시간을 협의한 다음에 특성을 하게 됩니다.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서 상담을 다시 맞게 되고요 이때에 분쟁이 완화 되면 조율이 종료가 되고요 분쟁이 지속되게 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되면 분쟁조정신청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 위원회에서 담당해서 분쟁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법적 다툼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이용안내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다음 과제 층간소음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센터 업무 안내를 살펴보실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터 전화번호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661-2642 번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는 임으로 점심시간을 피해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상담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전 시간을 피해서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 소음의 정의와 기준

그럼 이웃사이센터에서 안내하는 층간소음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층간소음으로 규정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의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금으로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입주자 하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욕실이나 화장실 또는 다용도실에서 발생하는 급수와 배수로 인한 소음은 층간 소음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 소음의 종류

층간소음에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9분될 수 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쿵쾅거리는 는 소리가 직접 충격소음 해당됩니다. 공기전달소음은 음향기기와 텔레비전 등을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옆집에 나 윗집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린다면 공기전달소음 해당됩니다.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기계 진동으로 인한 소음과 화장실과 샤워소리로 인한 급배수 소음 그리고 동물 소리도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소리와 보일러 소리도 층간 소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은 공동주택을 범위에서 발생한 것만 해당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만 층간 소음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구요 공동주택 2의 범위인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상가 건물과 주상복합 오피스텔 은 공동주택 이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범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한 층간 소음이 아니라 인근소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악기나 라디오 텔레비전 확성기 전동기 등을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내는 경우나 큰소리로 로 떠들고 노래를 불러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로 신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층간 소음의 관련되어서 고민이거나 분위기를 하시려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문의전화번호를 통해서 상담을 을 요청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힘들게 참치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면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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