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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재발급 방법 및 준비물

2020. 5. 28.
이번 글에서 여권 갱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재발급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권 갱신과 제발급의 차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여권 갱신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재발급을 맞는 것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권 갱신과 여권 재발급의 차이 안내


 여권  갱신은 여권을 사용하다가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새로 발급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므로 신규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발급 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회손이 되었을 경우 와 같이 여권 자체의 유효기간은 남아 있지만 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에 새로 여권을 만드는 경우라면 여권 갱신을 해야 되고요, 여권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 갱신 방법 안내

 여권을 어떻게 갱신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이 유 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면 새롭게 신규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지참을 해서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여권은 구멍을 뚫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다음에 새롭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 국적 자도 대한민국 여권이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수국적자인 경우에 외국 국적을 선택을 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라서 국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을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발급 받으신 여권의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권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국가기간 발행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권발급신청서 와 여권용 사진 한 장이 필요합니다.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고요,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에는 두 장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병역관계서류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병역미필 남성이면서 25세에서 37세 사이에 연령대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18세에서 24세까지에는 병역미필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관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18세에서 37세 사이에 병역을  마친 사람이나 병역 면제 대상 남성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여권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여권을 가지고 가서 천공 처리를 받으셔야합니다. 천공 처리가 된 여권은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안내

 여권을 사용하는 도중에 여권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거나 사증란이 부족해서 새로운 여권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사고로 인해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아야 되는 경우 또는  개명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서 여권에 수록된 정보를 바꿔야 되는 경우에도 새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례별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수록정보 변경 재발급 준비물 안내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가 바뀌었을 때 여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 와 여권용 사진 한 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재하고 있는 여권도 준비해야 하구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신분증, 병역 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신분증은 여권으로 대체 할 수가 있습니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준비물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 분실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 훼손 시 재발급 준비물

 여권이 훼손된 경우에는 배송된 여권을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이때 회손된 여권을 통해서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증란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 준비물

 여권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사증란이 부족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과 기타  여권 발급 서류를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이내에서 여권을 잘못 발급 하였을 경우에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권에 인적 사항이 기재가 사고로 인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행정기관 공문과 직권정정 근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안내

 다양한 이유로 여권을 새로 발급을 받거나 재발급을 받을 때 수수료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신규발급과 동일한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48면 자리에 경우에는 5만 3천 원이고요, 23 여는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잔여 유효 기간을 부여받아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25,000원입니다.

여권 로마자 성명표기 변경 방법 안내

 마지막으로 여권에 로마자 성명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 입력하는 로마자 설명은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입력해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글 설명을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적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종전 여권에 띄어쓰는 로마자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전 여권에서 이름을 띄어쓴 경우에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권 로마자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안내

 그럼 어떤 경우에 여권에 있는 로마자 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권 로마자 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아주 다른 경우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여권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장기간 사용을 하였을 경우에 기존에 쓰던 이름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음악 자성 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여행을 하거나 이민을 가는 경우 가족 구성원과 같이 이동할 때 가족 구성원의 여권에 쓰여있는 로마 자 성과 본인의 로마자 성을 동일하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권에  표시된 로마자 성명을 철자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에 변경이 허용이 됩니다.  이런 사유들  말고도 다양한 이유로 로마자성명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각의 경우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다음 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여권을 갱신할 때 필요한 것과 재발급을 받을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갱신과 재발급을 개념으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여권을 이용하는 도중에 새롭게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 이번 글을 참고해서 잘 준비해서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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