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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vs 퇴직연금 비교 - 퇴직 급여 계산기

2020. 5. 20.

 이번 글에서는 퇴직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비교해 보면서 퇴직연금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계산기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이와 같은 안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연금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설명하는 퇴직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노후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재직기간 중에 연금을 적립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원 지원을 금융회사의 정립하게 되고요, 이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퇴직급여 제도에는 퇴직연금제도 와 퇴직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적립된  금액을 연금형태로 받는것이구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 구조 안내


 퇴직연금제도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아닌 회사측에서는 일정부분 부담금을 지원하게 되고요, 근로자는 추가부담금을  내려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연금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급여를 받을 수가 없고요, 4주간을 평균해서 일주일간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받을 수가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비교


 그럼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유형 안내 확정급여형

 그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장점은 금융회사의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에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수익이 하락한 경우에도 사전에 정해진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해 계산이 되는지 다음 표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안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대해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운용 하게 되고요, 근로자 본인이 추가적인 부담금을 납입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특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특례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게 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부담금 나비 금액과 근로자 서민 금융 팽이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있게 법적 휴학 신고의무와 가입자교육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다음 표를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운용성과에 따라서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가는 도중에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퇴직시에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나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세액공제는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금저축의 가입한 경우라면 연금저축의 최대한 노인 400만 원을 합산해서 전체의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용기간 중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퇴직급여 조금씩 가지 과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퇴직 급여 수급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 안내

 다음은 개인용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할수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용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은 기존에는 퇴직 근로자 나 추가 부담금 납부 희망자에 대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추가 부담금 납부 희망자에 대해서 자영업자나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또는 퇴직금 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또는 직역연금 가입자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퇴직연금제도 관련된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1350 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급여 계산기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퇴직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수입과 업무 조건에 맞춰서 퇴직급여를 미리 계산을 해 볼 수 있는 퇴직급여 계산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 일자 와 퇴직일자 그리고 재직일 수 등의  정보를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셔서 결과를 살펴보시면 본인이 받을 금액을 사전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지 고민이 된다면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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