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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대여 방법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5. 16.
휠체어를 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휠체어 대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필요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빌리는 방법 안내


휠체어를 신청하기 위해서 국민 보험 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 민원 신청 페이지로 찾아갑니다. 
여기서 보조기기 예약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휠체어를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약을 원하는 지역을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수량에 그래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빌리기 위해서는 해당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을 해야 되고요 예약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만일 3일 이내에 찾아 가시지 않으면 이야기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에 수량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기다릴 수가 있고요 담당자 연락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만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휠체어 대여 반납시 주의사항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휠체어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보조기기를 사용한 다음에 반납하실 때에는 깔끔하게 청소를 하신 다음에 반납을 해주시면 다음 사람이 이용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조기기 업무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휠체어 되어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보조기기 대여  업무가 다시 시작되면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지역 지사 별로 사전 예약을 하고 휠체어를 빌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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