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는데요 이 내용을 참고해서 상황별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처음 택배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택배 회사에 문의를 하고 상의를 하는 방식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분쟁해결을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해서 상담을 하시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에 절차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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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 중에 분실되거나 일부가 없어진 경우 보상 안내
택배 운송 중에 물건이 분실되거나 일부 소실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되는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됩니다. 만약에 물건이 회손된 경우에 수선이 가능하다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요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멸실된 때에는 보상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때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 운송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전부 멸실된 경우라면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멸실 된 경우라고 한다면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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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안내
택배가 운송 예상일보다 늦게 배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인도예정일을 추가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게 됩니다.. 이 때 한도가 있는데요, 운송장 기재 금액의 20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특정 일에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물건인데 배송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운임의 200%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만약에 소비자가 운송물의 가액을 기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장에 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자 손해배상은 최고 50만 원 한도로 정해지게 됩니다..
택배 인수자 부재로 인한 후속 조치 미역으로 인한 피해
만약에 택배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가 없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운임을 환급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부재중에 방문했다는 방문 표를 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했을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기준에 따라서 택배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보상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택배 배송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에 상담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피해구제에 상담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합의를 거부하게 되면 법원에 조정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해결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법원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독촉 시스템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청구금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 심판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