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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안내

2017. 12. 13.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를 통해서 실업자의 재취업과 생활안정을 돕고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실업급여 혜택주에서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안내 항목에 들어가면 조기 재취업 수당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참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의 취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다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절반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금 말이 복작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 안내


그럼 먼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취업 한 경우에 대해서 조기재취업 수당이 지급 되는데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이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릅니다. 그리고 만일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나 자영업을 운영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절 없이 계속 12개월 이상 고요되어 근무한 경우여야 하구요,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근무한 상태로 일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그 전에 일하던 곳의 사업주와 합병되거나 분할되는 등의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 재고용된 경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될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지급요건에 해당되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방법 안내


앞서 살펴본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구를 해서 지급을 받을 수있는데요, 수당 청구방법은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일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이나 팩스 혹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구요, 물론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조기재치업수당 청구서와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와 같이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도 가능하구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증과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와 같이 사업을 개시하고 운영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영업을 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한번 이상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다녔던 그 전 회사에 재고용 되거나 예전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구요. 재취업일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 참고로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의 경우 자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모두 자영업에 해당되구요, 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와 보험모집인이나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자영업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재취업 수당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 잘 확인하셔서 신청 절차에 맞게 신청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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