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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정부지원 금액 및 지원사업 안내

2017. 10. 13.

이번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인공수정 정부지원 금액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어려울 경우 난임센터 진단을 통해 문제를 체크해서 해결해 갈 수 있는데요, 인공수정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정부지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일신기독병원 난임센터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공지 글을 참고해서 인공수정 정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수정 정부지원 금액 안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술 정부지원을 받게 되면,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받게 됩니다. 체외수정시술의 경우는 최대 7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구요, 소득기준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신선배아 이식 지원 4회를 받을 수  있구요, 동경배아 이식의 경우는 3회로써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는 최대 지원횟수가 3회이구요, 1회지원 한도액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최소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상세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수정의 경우 2인 가구 소득기준으로 583만원 이하이 경우에는 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구요, 소득기준 583만원 초과시에는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3회입니다. 


그리고 체외수정의 경우는 신선배아의 경우 3회이구요 316만원 이하는 4회입니다. 동결배아의 경우는 3회입니다. 체외수정의 경우는 인공수정에 비해서 가격 지원 기준이 소득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소득기준 110만원 이하인 경우는 4회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구요, 110만원 초과 316만원 이하 소득기준인 경우는 4회 24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316만원 초과 583만원 이하인 경우는 3회 190만원 지원이 됩니다. 소득기준 583만원 초과인 경우는 1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결배아도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수정 정부지원 소득기준표 안내

이번글에서는 인공수정 정부지원 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원수와 소득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과 인공수정 지원금액, 체외수정 지원금액을 다음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 정부지원 접수방법 안내

인공수정 정부지원 접수는 연중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부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만일 접수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전출을 하게 되면 새로 이사한 지역 보건소로 신청서 관련 사본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그럼 인공수정 정부지원을 받기위한 제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지원난임 치료 지원 신청서가 1부 필요하구요, 난임 진단서 원본과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과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주민등록 등본, 차량보험가입증이나 자동차 보험 증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이 필요하구요, 현재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만일 보험설계사인 경우는 위촉증명서, 그리고 프리랜서인 경우는 계약이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난임부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에 있는 부부여야 하구요,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이 자격 대상이 됩니다. 이 때 비뇨기과 의사의 경우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 못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외 수정 시술을 위한 난임 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임 진단서 발급 순서는 먼저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 받은 경우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을 하는 병원 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와 남성요인 검사진단서를 함께 검토한 다음 난임진단서를 발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시술의 경우는 의사진단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가지 시술 모두 부인의 나이가 신청월 기준으로 만 44세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 정부지원 절차 안내

이와 같은 인공수정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시, 군, 구 보건소에 제출해서 지원결정 통지서를 먼저 발급받아야하구요, 이 지원결정 통지서를 정부지정 시술기관에 꼭 제출한 다음에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시술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수정 정부지원 시술비 지급 절차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체외수정시술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술기관에서 피시술자에게 시술한 다음 정부지원금을 초과해서 시술비가 발생하게되면 본인 부담금이 청구됩니다. 이 때 외래약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처방전과 영수증 제출 시에는 비급여 처리됩니다. 그리고 약제비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외래약 처방 지원은 피시술자가 보건소에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은 피시술자가 시술후에 먼저 시술기관에 해당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최종 시술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에 이 최종 시술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먼저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청구서와 지원결정서 사본 시술확인서, 영수증이 필요하니 관련 서류를 잘 챙겨가는 것이 중요하니다. 그리고 유의할 것은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수정 정부지원 금액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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