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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이름변경 기준 및 방법 안내

2017. 9. 30.

이번글에서는 여권에 표기된 영문이름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영문이름은 기본적인 표기방법에 의거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영문이름은 본인 확인을 위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번 정하면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니다. 변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잘 정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문성명 표기 방법에 따라서 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문성명표기 변경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권 영문성명 표기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음 내용을 따릅니다.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음역표기하는 방식을 취하구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구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은 허요됩니다. 그리고 만일 예전에 만든 여권에 영문이름을 띄워 쓴 경우에는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여권에 표기된 영문표기는 해외에서 신원확인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표기이므로 신중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영문성명 표기방법을 준수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간에 성을 표기할 때는 영문을 잘 확인해서 일치시켜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영문성명을 정한다음에 영문성명 변경은 엄격히 제한되므로 처음에 제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영문이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문성명이 한글 발음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변경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여권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유학등의 이유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실제 사용하는 영문성명으로 여권 성명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영문 철자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개명에 의해 영문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에 기재된 범위한에서 영문 성명 변경이 허용됩니다. 


또한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성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도 허용되구요, 최초발급한 여권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여권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참고로 여권 발급 수수료 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여권 영문이름 변경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기본적인 여권 영문 이름 표기방법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서 여권 영문 이름을 바꾸는 것이 허용되지만 이는 앞서 설명드린 합당한 변경사유에 해당할 때 변경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 영문 이름을 적을 때 신중하게 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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